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서울 노원구 F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 수출회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볼 리비아 재외 국민으로 원단 수입업 등을 하고 있는 D(58 세 )에게 컴퓨터 이메일을 통하여 “ 미 화 56,000달러 상당의 힐 라리 아 원단을 가공 작업 등을 완료하여 공급해 주겠다, 거래대금의 30%를 선수금으로 송금해 주면 이번 8월 중 선적하여 주겠다” 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D은 그 뜻을 그대로 믿고 같은 달 20. 경 5,000 달러, 같은 해
6. 18. 경 13,000 달러, 같은 해
8. 2. 경 18,500 달러, 같은 해
8. 28. 경 8,500 달러, 같은 해
8. 28. 경 1,500 달러 등 합계 46,500 달러 (2013. 8. 28. 환율기준 한화 약 51,894,000원 )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9억 원 정도, G의 채무가 8억 6,000만 원 이상이 되었지만, G의 영업수익은 매월 약 500만 원에 지나지 않아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2,432만 원 정도가 나갈 정도로 재정상황이 나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원단 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뿐 가공 작업 등이 완료된 상태의 해당 원단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46,500 달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일부분)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이메일 사본, 카카오 특 대화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녹음조사), ( 고소인 D 전화 녹음조사), ( 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 계좌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