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17 2016고단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0:35 경 B와 함께 싸이클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경북 문경시 C 일대를 물색하던 중, D 아파트 102동 304호 통로 1 층 계단의 철제 손잡이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한 후, 근처에 있던
B의 집으로 들어가 절단기 등을 챙겨서 다시 나온 다음, 피고 인은 위 아파트 통로 입구에서 망을 보고, B는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여 시가 18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특수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