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9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7. 2. 2. 21:00 경부터 다음 날 09:00 경 사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소주 5 병 및 맥주 7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kg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2. 23. 00:36 경 위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7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kg, 시가 2,000원 상당의 식 빵 1 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3. 7. 23:30 경 위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동전 2,550원,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kg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