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생산한 고무 제품을 몰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19:40 경 위 회사 생산공장 A 동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공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0,000원 상당의 비경화 고무 (CMB) 표준 품( 제품명 E-700) 1,050kg를 화물 차에 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4. 7. 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9,836,500원 상당의 고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사본, 재고 차이, 거래 현황, 수량기준 절도 내역, 금액기준 절도 내역
1. 판시 상습성 : 같은 수법의 범행이 1년 3개월 동안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1년 3개월 간 46회에 걸쳐 합계 119,836,5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8,5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