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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9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25. 15:20 경 서울 노원구 E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F 피씨 (PC) 방 ‘에 갔다.

피고인

B는 163번 좌석에 앉으면서 G가 조금 전에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그대로 놓아둔 클러치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가방을 마음대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G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씨씨티비 (CCTV) 켑 처 사진

1. 범죄 경력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징역 6개월)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개월에서 6개월

2. 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한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범죄 경력이 없다.

피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이른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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