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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44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4:00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다동 208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4 세, 여) 의 승낙 없이 찾아와 “ 남편의 상간 녀로 의심이 된다.

”며 현관 문을 손으로 심하게 두드리거나 “ 니 년이 왜 상관없는 거냐,

나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공용 계단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방된 아파트의 공용 계단을 피해 자의 주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위 공용 계단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계단에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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