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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8: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인 ‘C’ 앞 가판대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걸어둔 시가 43,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롱패딩 점퍼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품 반환 후, 피해자에게 물품가격을 지불하고 이를 다시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3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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