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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8:50경 나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베트남 남성을 아직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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