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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6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보고싶다는 이유로 찾아 가 공동출입문을 열고 공용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리면서 “D 문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동거녀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6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 전용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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