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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6 2012고단89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7. 3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9. 8. 3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지역에서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무릎 수술을 하고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ING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 변액유니버설종신80세납'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8. 21.경까지 불과 5일 동안 9개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합계 48만원 상당의 9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순천시 C 소재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무릎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한 것처럼 호소하여 좌 슬관절 활액막 제거술,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추벽막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아 2010. 9. 27.경까지 33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식회사에수술비와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수술확인서와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0. 27.경 수술비와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0. 9. 28.경부터 2011. 1. 26.경까지 9개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D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위 수술 후 무릎 상태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한 것처럼 호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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