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I에게 듣고 피고인도 I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무렵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7. 1. 31. 무렵부터 2007. 3. 29. 무렵 사이에 I과 J이 설계한 금호생명㈜의 무배당 굿타임보장보험(웰빙형) 등 11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I의 지시대로 2007. 5. 21. 무렵 순천시 K병원 의사 L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슬관절 연골파열’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07. 5. 22. 무렵 반월판 연골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7. 6. 28. 무렵까지 39일간 입원하여 2007. 7. 9. 무렵 피해자 금호생명㈜ 등 9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43,078,24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8. 무렵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 및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92,297,83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