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1. 16. 경 한화생명 ‘ 예스 하나로 보험’, 2002. 10. 31. 한화생명 ‘ 대한 종신보험 ’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던 중 2004. 10. 28. 경부터 2007. 04. 08. 경까지 교보생명의 ‘ 참사랑 효 보험’ 등 10개의 질병보장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 경부터 같은 해

2. 4.까지 22 일간 ‘ 견비통, 두통’ 의 병명으로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에 있는 동신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와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5. 경 피해자 주식회사 AIG 손해보험에 대하여 ′ 위 병원에서 22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는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32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6.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66,755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