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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107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기존에 가입해 둔 보험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경미한 사고 또는 특별한 사고가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및 ‘F병원’에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일간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인 2010. 9. 1.경부터

9. 3.경, 2010. 9. 22.경부터

9. 23.경까지는 외박을 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외출 및 외박을 하고, 피고인의 병명은 단순 염좌로서 물리치료 및 약물복용 외에 위 증상에 대한 별다른 진료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0. 5. 한화손해보험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0. 10. 6. 일반상해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1,6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6.경부터 2012. 5.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6,936,09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20.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의원’에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0일간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 기간 내내 아침 물리치료를 받은 후 외출을 하여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장사를 한 후 저녁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잠만 자는 등으로 전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 외에 위 증상에 대한 별다른 진료를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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