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허리나 무릎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8. 1. 3.경부터 2008. 2. 22.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 등 15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5. 10.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목과 허리,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염좌, 요추수핵연골탈출증, 양슬내장 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 18.경까지 40일간 입원하여 2008. 6. 2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7,559,4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입원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