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게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의 “2015. 10. 20.”을 “2015. 10. 22.”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제2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범인)의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었어야 한다.
즉,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