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9.25 2020누1040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등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게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의 “2015. 10. 20.”을 “2015. 10. 22.”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제2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범인)의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었어야 한다.

즉,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