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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02 2019누10625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2쪽 제6, 7행의 각 ‘보훈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 법리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그 법의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제1호),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제2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나 이처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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