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515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6행의 “(1)”을 “가. 원고의 주장”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2쪽 제19행의 “(2)”를 “다.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9행의 “국가유공자”부터 제3쪽 제6행의 “마찬가지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가)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는,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률(이하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과 달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고 한다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