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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3 차로를 쌍문 역 쪽에서 우 이교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6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E의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E의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같은 로 486에 있는 쌍문 역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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