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 곡마을 10 단지 앞 도로를 덕이동 방면에서 일산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는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60 세), H(35 세), I(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01: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후 곡마을 10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