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종로 4가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42 세) 운전의 I K5 택시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H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