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6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2:3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일행인 D이 운행하는 E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D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증거를 확보하고자 휴대 전화기를 꺼내

어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때리고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던 그의 팔을 때려 위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이 2010.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