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5. 19:05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 시청 앞을 지나는 대구 행 시외버스 (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 여 ,22 세) 몸을 팔로 몇 차례 접촉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 전화기를 줍는 척 하며 팔을 피해자 허벅지에 대고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5. 19: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1 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고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F에게 “ 씨 발 놈 아, 개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강제 추행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