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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4:0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광주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앞에서 경위 D로부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청을 받자,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팔을 손으로 1회 치고, 자신의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들이받을 듯이 들이밀며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순경 E이 휴대 전화기를 자신의 얼굴 앞으로 들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 뭘 찍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이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잡아 내리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별 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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