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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2:05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52 현대아파트 103 동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 내가 여기 있겠다는 데 뭐 상관이냐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던지고, 휴대 전화기를 주워 건네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묻는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등 첨부 관련,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범행의 구체적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 보인 태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앞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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