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5 2015가단710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5. 30. 망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을 전세금 20,000,000원, 전세기간 2005. 5. 30.부터 2007. 5. 29.까지로 정하여 전세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D이 2011. 8. 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함에 따라 원고는 2011. 9. 초경 D에게 전세금 20,000,000원에서 미지급 월 차임, 수도요금 등 합계 1,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7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한편, D은 2013. 3.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D의 자녀인 피고들(상속분 각 1/2)이 있다. 라.
따라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D 명의의 전세권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