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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55895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16. 4.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금 1,700,000,000원, 전세기간 2016. 6. 4.부터 2018.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D에게 전세금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나목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2018. 7. 16. 청구금액을 1,9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8. 7. 27.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9. 4. 18.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D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전세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도 인수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의 전세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전세금 1,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로부터 전세금 1,7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전세금 1,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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