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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550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로원을 운영해왔다.

원고는 2005.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D호 16.36㎡ 부분을 전세금 3,000만 원에 10년간 전세를 주어 피고의 모 E를 입주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2005.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7757호로 전세금 3,000만 원, 존속기간 2005. 3. 7.부터 2015. 3. 6.까지, 범위 주거용, 3층 D호 16.36㎡,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8. 10. 14. 피고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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