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9 2020가단116544
전세권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1.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6. 11. 14.까지, 전세권 자 피고로 된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4.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줬다.
원고는 2016. 10. 14.부터 2016. 11. 15.까지 피고에게 전세금 전부를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