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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3 2020가단697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 피고 C, D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E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들인 사실, F가 2005. 3. 9. 원고 및 선정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000만 원, 존속기간 2005. 3. 9.부터 2006. 3. 8.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2005. 3. 11. 접수 제5188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F는 2008. 1.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있는데, 그 상속지분은 피고 B이 3/7, 피고 C, D이 각 2/7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06. 3. 8.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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