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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7고합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2:4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 여, 50세) 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 죽여 버리겠다 ’며 거실에 있던 부탄가스 통에 가스토치를 설치한 후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점퍼에 불을 붙게 하여 피해자와 남동생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잠바 일부를 그을린 채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내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 화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피해자의 점퍼가 불에 그을린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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