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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고합436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참기름 병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1:3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입구 앞에서, 위 D 역 앞 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철도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D 역 역사에 불을 질러 소훼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PT 병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그 곳 광장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역사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 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고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5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역을 대상으로 인한 방화 범행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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