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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0 2017고합88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9. 19. 02:5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PC 방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9. 19. 05:3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모아 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연기로 인하여 F 편의점 종업원 등이 현존하고 있는 위 건물 벽면 및 천정 등이 그을리도록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어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편의점 종업원 등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존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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