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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4.10.8.선고 2004나89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제주)2004나89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00

용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피항소인

1. 제이이이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00

2. 주식회사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대표이사 박○○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사단법인

서울

대표자 회장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3. 11. 27. 선고 2003가합1744 판결

변론종결

2004. 6. 11.

판결선고

2004. 10.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8,52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원고에게, 피고 제○○는 2억원, 피고 주식회사 ○○○, 사단법인 ○○○는 피고 제○○와 각자 116,295,470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21.부터 2003.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사단법인 ○○○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1, 갑 3, 갑 13-1, 4, 10, 11, 17,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은 2000.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대의 일반 포장도로에서 '2000제주코리아랠리대회'라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망 ○○○과 ○○○은 ○○○이 운전자(드라이버), ○○○이 보조운전자(코드라이버)로서 한 팀을 이루어 000394호 엑센트Ⅲ 경주차량으로 위 대회에 참가하였다. 망 ○○○은 이 사건 대회 이전에 3, 4회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고, 윤일한은 이 사건 대회가 처음이었다.

다. 망 ○○○은 2000. 10. 21. 16:50경 대회 6번째 코스인 곽지해아미 ~ 납읍관광목장 구간을 주행하던 중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남녕월드 북측 약 1㎞ 지점에 이르러, S자로 굽은 커브지점에서 과속(추정 속도 시속 100km 이상)으로 인해 핸들을 꺾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면서 주행방향 좌측의 깊이 약 2m 가량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18:15경 제주시 연동 소재 ○○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 ○○○의 어머니로서 ○○○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  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 경주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함에 있어 안전한 코스 설정,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참자자들 대한 충분한 코스답사 기회 부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코스가 일부 축소 · 변경되었음에도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답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최고속도를 시속 60km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음에도 참가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사고발생 예상지점에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주식회사 ○○○ 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  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 ○○○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 사건 대회에 자진하여 참가하였고, 자신과 자신의 팀의 능력, 자동차의 성능과 도로 사정에 적합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S자로 굽은 커브길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된 잘못이 있고, 망 ○○○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아울러 자동차 경주대회는 그 특성상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시 인명 사상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대회 주최측의 안전조치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한 운전자가 다른 외적인 요인 아닌 자신의 운전 잘못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의 과실 비율은 8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배상액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자백 간주

㈎ 재산적손해

망 ○○○의 일실수입 : 334,451,419원

망 ○○○의 일실퇴직금 : 21,071,732원

원고의 장례비 : 300만원

합계 : 358,523,151원

책임제한 20% → 71,704,630원

㈏ 위자료

망 ○○○ : 800만원

원고 : 400만원

㈐ 합계 : 83,704,630원

나. 피고 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회는 일반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경주대회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및 협조 없이는 개최가 불가능한데, 피고 제○○는 이 사건 대회의 유치를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그 소속의 관광경영과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대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대회 당일에는 2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대회 운영을 지원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제○○로서는 적절한 랠리코스 선택,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참가자의 도로교통법 준수, 충분한 사전 코스답사 등을 통하여 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피고 주식회사 ○○○을 지휘 · 감독하거나, 또는 피고 제○○가 직접 위와 같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제○○는 대회 개최가 곤란하다는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수차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하면서 대회의 개최를 강행하였으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 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근거] 갑 4 내지 6, 갑 1-5 내지 8, 12 내지 13, 을 가 4 내지 10, 을 다 8-1, 2, 제1심 증인 김○○, 당심 증인 강○○, 윤○○,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주식회사 ○○○은 1999. 2. 초에 강원도 용평에서 자동차 스피드경기를 개최하였고, 1999. 7. 경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비포장 자동차랠리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 제주도에서의 포장도로 랠리대회를 기획하고 2000. 8. 초순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사전답사를 거쳐 이 사건 대회의 개최예정지를 선정하였고, 피고 제주시에게 대회 개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 제○○는 이 사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요청을 수락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대회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며 대회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받고, 피고 제○○는 대회와 관련한 각종 편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제○○는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대회개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제한)에 저촉되어 경찰에서 승인할 수 없고, 꼭 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면 당초 예정된 제주시 및 북제주군 일대의 14개 코스 구간 중 9개 코스 구간을 제외한 5개 코스 구간에서만 대회를 개최하되, 충분한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제한속도 60㎞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 그러자 피고 제○○는 피고 주식회사 ○○○의 제안에 따라 2000. 10. 17.경 제주 지방경찰청장에게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위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고 주식회사 ○○○에게는 위 제주지방경찰청장의 회신에 따라 5개 코스 구간으로 변경하여 대회를 진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대회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 사건 대회의 홍보, 참가자 모집, 상금 및 참가비 결정, 경기규칙 제정 등 경기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피고 주식회사 ○○○이 담당하였으며, 피고 제○○는 앰불런스 운영계획, 헬기운영계획, 행사진행요원파견, 교통안전대책수립 등의 대책을 세우고, 이 사건 대회 당일 교통질서유지 및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직원들을 코스내에 배치하여 대회 구간으로 경주용차량 외 다른 차량이나 인근 주민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인 제6코스(변경후)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당초 제외구간으로 선정한 구간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완만한 내리막 커브길로서 당초 과속 위험이 있어 라바콘(라바콘은 그 자체로서 차량 충돌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의 우려가 있는 직선주로에 장애물로 설치되어 지나친 과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지적된 곳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한 지점은 2m 깊이의 계곡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40~50cm 높이의 추락방지용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억새수풀이 우거져 있어 도로에서는 위 방호벽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가 이 사건 대회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효과를 얻을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대회와 관련하여 각종의 편의 제공, 인력 지원, 도로에 대한 통제조치를 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대회의 경기운영, 참가선수관리,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요원 배치, 코스선정 및 경기규칙 설정 등 대회 참가자들과 관련한 대회의 진행은 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 맡아 진행하였는바, 자동차경주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고 제○○가 코스 선정, 경기 참가자들의 속도제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대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특별히 다른 도로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거나 안전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폐쇄된 경주전용 도로가 아닌 길이 수십 km가 넘는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경주대회가 개최된 이 사건에 있어서, 경주 도로의 제공 등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한 피고 제○○가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마다 모두 추락 방지를 위한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는 피고 제○○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휘 · 감독을 해태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는 피고 제 주시에게 과실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사단법인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가 이 사건 대회를 공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 과 함께 이 사건 대회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대회를 진행 하였는바, 위 피고 또한 앞서 피고 주식회사 ○○○ 에 대한 청구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회 직전 피고 사단법인 ○○○ 스포츠국장인 ○○○이 대회의 공인 여부 검토를 위해 코스를 사전 답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후 피고 사단법인 ○○○가 정식으로 이 사건 대회를 공인하고 이 사건 대회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아울러, 이 사건 경기 팜플렛에 피고 사단법인 ○○○ 공인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주요 국내 언론에도 이 사건 대회가 피고 사단법인 ○○○가 공인한 대회로 보도되었는바, 피고 사단법인 ○○○는 자신이 이 사건 대회를 주관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외관을 신뢰한 망 ○○○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 사단법인 ○○○가 위와 같은 외관의 형성에 대하여 고의 ·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외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팜플렛 기재, 언론 보도 등의 사실만으로 피고가 망 ○○○ 및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제○○, 사단법인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피고 사단법인 ○○○ 패소부분에 대한 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

판사이이이

판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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