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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596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 비...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1 내지 15, 18, 19, 21, 2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G부터 같은 달 H까지 용인시 기흥구 I에 위치한 ‘J골프장’에서 개최된 ‘K’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프로골프선수 L의 경기보조원으로 참가하여 아래 다.

항 기재의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데상트코리아’라고 한다)는 이 사건 대회를 주최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국프로골프투어(이하 ‘한국프로골프투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대회를 주관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비제이엠씨(이하 ‘비제이엠씨’라고 한다)는 이 사건 대회의 운영을 담당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88관광개발(이하 ‘88관광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회가 열린 ‘J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88관광개발과 ‘J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비제이엠씨의 보조참가인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엠지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비제이엠씨와 이 사건 대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내용 피고 데상트코리아는 2013. 4. 9.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피고 한국프로골프투어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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