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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6.선고 2014가합5966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596636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정 AA

2. 정BB

3. 이CC

피고

1. J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주식회사 G

4. 주식회사 B

5. P 주식회사

6. H 주식회사

피고주식회사B의보조참가인

M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9 .

판결선고

2016. 5. 26 .

주문

1. 피고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 정AA에게 12, 984, 834원, 원고 정BB, 이CC에게 각 1,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

24. 부터 2016. 5. 26.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P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J 주식회사 , D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P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 의 95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 및 피고 주식 회사 B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정AA에게 1, 267, 113, 454원, 원고 정BB, 이CC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1 내지 15, 18, 19, 21 , 2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손석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1 ) 원고 정AA은 2014. 5. 19. 부터 같은 달 25. 까지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에 위치한 ' 88 골프장 ' 에서 개최된 ' D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 골프대회 ( 이하 ' 이 사건 대회 ' 라고 한다 ) 에 프로골프선수 김○○의 경기보조원으로 참가하여 아래 다 . 항 기재의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정BB와 이CC은 원고 정AA의 부모이다 . 2 ) 피고 J 주식회사 ( 이하 ' J ' 이라 한다 ) 는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담당한 자이고 , 피고 D 주식회사 ( 이하 ' D ' 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대회를 주최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G ( 이하 ' G ' 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대회를 주관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 ( 이하 ' B ' 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대회의 운영을 담당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P ( 이하 ' P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대회가 열린 ' 88골프장 ' 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H 주식회사 ( 이하 ' H ' 이라 한다 )

는 피고 P과 ' 88골프장 '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인 M 주식회사 ( 이하 ' M ' 이라 한다 ) 는 피고 B와 이 사건 대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내용1 ) 피고 D는 2013. 4. 9.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피고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제1조 ( 목적 )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사 ( 피고 G ) 와 주최사 ( 피고 D ) 가 이 사건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여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 역할과 책임 )① 주관사는 이 사건 대회가 KPGA 코리안투어의 공식대회임을 인증하는 주관사로서, 이 사건 대회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이며, 투어 운영 및 이 사건 대회의경기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대회운영비의 일부를 책임진다 .② 주최사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로서 이 사건 대회를 통하여 본인을 홍보하고, 이를 위해 상금 및 제반 경비를 책임진다 .제3조 ( 대회개요 )① 대회명 :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② 장소 : 주최사 선정③ 총상금 : 6억 원1 )④ 주관방송 : 피고 J제8조 ( 방송권, 사업권 및 초상권 )③ 이 사건 대회의 방송 제작 및 중계는 주관방송사를 통하여 진행하되, 프로그램 중계방송계약은 주최사가 진행한다 .
2 ) 피고 D는 2014. 4. 29. 피고 B와 이 사건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영실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운영실행 계약A : 피고 D ,B : 피고 B제2조 ( 계약 주체의 역할 )① A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사로서 대회 기획 및 재무 예산의 제정과 집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B를 선정하여 대회를 운영실행한다 .② B는 이 사건 대회의 운영실행을 맡는 역할을 수행하며, 장치물 설치, 철거 및 인력수급 ,제반시설 마련 등 실행 업무를 진행한다 .제4조 ( 주요 계약내용 )
① A는 B에게 상호 협의된 비용을 지불하고 대회와 관련된 운영 및 실행업무 등을 의뢰한다 .② B는 A를 대신하여 A와의 사전 협의 하에 대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제5조 ( A의 권리와 의무 )① A는 B에게 대회와 관련된 실행운영 권한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② A는 B의 업무수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있으며, B는 A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③ A는 운영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제6조 ( B의 권리와 의무 )① B는 A와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B는 이 사건 대회 일정 동안 A가 골프장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진행상 발생될 수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③ B는 장치물의 설치, 철거 및 인력운영과 대회제반시설 마련 등을 A에게 사전에 제출하고 A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
3 ) 피고 D는 2014. 3. 4. 피고 P과 이 사건 대회의 개최장소인 88골프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골프코스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

골프코스임대 계약주최사 : 피고 D골프장 : 피고 P제4조 ( 주요 계약내용 )① 계약기간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 5. 31. 까지 한다 .② 임대금액코스임대료로 주최사는 골프장에게 3억 5, 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 ( 주최사의 권리와 의무 )① 주최사는 이 사건 대회의 운영계획, 광고, 홍보계획, 스폰서 유치 및 조건을 포함하여 대회 전반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제6조 ( 골프장의 권리와 의무 )② 골프장은 이 사건 대회 기간 중 플레이 하는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동선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③ 골프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공식대회 규정에 적합한 코스 및 부대시설을 제공한다 .
다. 사고의 발생1 ) 원고 정AA은 이 사건 대회 본선 3일째인 2014. 5. 24. 15 : 00경 11번홀 티샷을 마친 김대현 선수를 따라가던 중 잔디밭 사이의 카트 통행로 부근에서 피고 J이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위해 설치한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 주관절 ( 팔꿈치 ) 요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 2 )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방송케이블은 카트가 통행하는 길을 가로질러 잔디밭 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카트 통행로를 지나가는 방송케이블은 덮개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고, 잔디밭 위를 지나가는 방송케이블도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길게 자란 잔디에 가려 육안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상태였으며 , 여러 가닥의 방송케이블이 헝클어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고,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J, D, G, B의 경우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은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위하여 골프장에 방송케이블을 설치함에 있어 선수, 경기보조원 및 대회관계자들이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케이블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D의 위탁을 받아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 마련, 각종 장치물의 설치 ·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업체로서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위하여 설치된 방송케이블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 D와 G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와 주관자로서 이 사건 대회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정AA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정A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이에 대하여 ① 피고 D는, 이 사건 대회의 상금과 경비 등을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대회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② 피고 G, J, B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정AA이 무거운 골프가방을 메고 급하게 이동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정A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③ 피고 B는, 이 사건 대회 기간 중 주차장 통제업무, 광고물 설치 · 보호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방송케이블은 선수와 대회관계자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었음에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정돈되지 않은 채 설치되었고, 케이블이 설치되었다는 표시도 없어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었던 점, ② 2015. 10 .

6. 부터 같은 달 11. 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당시 설치된 방송케이블 중 카트통행로와 잔디밭을 가로질러 설치된 방송케이블은 눈에 띄기 쉬운 색상으로 된 터널을 씌워 카트와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잔디밭을 지나가는 방송케이블은 땅속에 묻혀 설치되었으며, 관중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통제선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케이블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다 .

고 볼 수 없는 점, ③ 가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 정AA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를 부정할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 D는 이 사건 대회 장소의 선정, 운영계 획, 광고, 홍보계획, 스폰서 유치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대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피고 G, B, P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피고 B와 체결한 운영실행계약에 피고 B에 대한 업무 감독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상금과 제반비용을 부담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대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되고, 가사 피고 D가 이 사건 대회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가 체결한 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회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피고 B와 피고 D가 체결한 운영실행계약을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대회와 관련된 장치물을 설치 ·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의 장치물에 이 사건 방송케이블 내지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장치물의 설치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P, H의 경우

피고 P이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된 88골프장을 피고 D에게 임대하면서 피고 D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동선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공식대회 규정에 적합한 코스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P이 이 사건 대회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88골프장의 코스 및 부대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J이 설치한 방송케이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P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P에 대한 청구 및 피고 P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

가. 일실수익1 )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2 ) 소득

갑 제6,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AA은 2013년 1년 동안 경기보조원으로 합계 25, 347, 50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매년 같은 금액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정AA의 월 평균 소득은 2, 112, 291원 ( = 25, 347, 500원 : 12개월 ) 이 된다 .

이에 대하여 원고 정A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200만 원의 강사료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도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노동능력상실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A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한시장해 3년간 19 %로 인정된다 .

이에 대하여 원고 정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년간 치료를 받는다면 더 이상 골프선수나 골프강사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노동능력 상실률은 가동년한인 60세까지 적어도 80 % 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 4 ) 계산

별지 손해배상표 ' 일실수입 합계액 ' 란 기재와 같이 13, 435, 782원이 된다 .

나. 기왕치료비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AA이 지출한 치료비는 3, 668, 3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향후치료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A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년간 매주 3회에 걸쳐 온열치료, 전기치료, 관절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4. 20. 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7. 5. 24. 까지 13개월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3, 120, 000원 ( = 1회당 치료비 20, 000원 × 4주 × 3회 x 13개월 ) 이 되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 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하면 2, 857, 920원이 된다 .

라. 책임의 제한

원고 정AA은 이 사건 대회의 경기보조원으로 참가하기 전에도 프로골프선수의 경기보조원으로 여러 차례 골프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고, 초등학교 이후부터 골프선수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대회 본선 3일째로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 지점이나 그 부근을 통행하였을 것으로 보여 방송케이블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 J, D, G, B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4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마.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7, 984, 834원 ( 재산상 손해 합계액 19, 962, 087원 ( = 일실수입 13, 435, 782원 + 기왕치료비 3, 668, 385원 + 향후치료비 2, 857, 920원 ) X 40 % }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정A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정AA의 위 자료는 5, 000, 000원, 원고 정BB, 이CC의 위자료는 각 1, 5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사. 소결

따라서 피고 J, D, G, B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정AA에게 12, 984, 834원 ( = 재산상 손해 7, 984, 834원 + 위자료 5, 000, 000원 ), 원고 정BB, 이CC에게 각 1,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5. 24.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26.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J, D, G,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P,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연금

판사김성진

판사박지현

주석

1 ) 총상금은 2014. 5. 16. 자 합의에 의하여 8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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