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2015. 8. 1. 및
2. 비포장도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 경주 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대회의 이름으로, 원고가 개최해 온 비포장도로 자동차 경주 대회의 이름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4×4 트라이얼 오프로드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명’이라 한다)와 유사한 ‘4×4 오프로드 대회 / 모터크로스 대회’를 사용하였고, 그 대회의 홍보자료에 원고가 개최한 자동차 경주 대회를 찍은 아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 활동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 이 사건 대회명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원고의 자동차 오프로드 스포츠경기조직제공업에 관한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나목],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같은 호 차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회명이 원고의 영업표지로 국내 널리 인식되었는지 본다.
1)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 기간, 방법, 형태,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우선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