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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2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 병, 안주 등을 70,3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E, F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술집 내 현장사진 등)

1.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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