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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정1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1: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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