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5: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모아타운 쪽에서 동부교육지원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통행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남, 8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