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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2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74길 28, 도곡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대치4동사무소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통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와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좌우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통행하는 차마가 있는지 살피고, 또한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 그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여야 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좌측 도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음으로써,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진하다가, 자전거가 차량 운전석 문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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