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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휴대전화가 입신청서 관련 1) 피고인은 2016. 7. 6.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개명 후 : E)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 주) 엘지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 이름’ 란 의 “D”, ‘ 생년 월일’ 란에 “F ”를 각 기재하고, ‘ 은행( 카드) 명’ 란에 “ 국민”, ‘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뒤,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 주) 엘지 유 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 주) 엘지 유 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94,464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그 휴대전화 요금 합계 243,23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대부거래 계약서 관련 1)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5에 있는 테크노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 사무실에서,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 계약서의 채무자 ‘ 이름’ 란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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