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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9 2017고단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 엘지 유 플러스 D 점’ 및 같은 구 E에 있는 ‘ 엘지 유 플러스 F 점 ’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6. 경 위 ‘ 엘지 유 플러스 D 점 ’에서, 위 대리점에 방 문하였던 고객인 G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있던 태블릿 PC 가입 신청서에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신청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0명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3. 20. 경 위 ‘ 엘지 유 플러스 D 점 ’에서 피해자 H에게 “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 폰을 반납하면 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위약금과 할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5,330원 상당의 중고 아이 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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