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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3 2016고정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지구대 ㆍ 파출소 등 소속 경찰 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 특별자치 도의 자치경찰 단 사무소( 이하 " 자치경찰 단" 이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월일자 불상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인근 D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여 취득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엘지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가입자란 가입자 명에 "E", 생년월일 란에 "H", 주 소란에 " 울산 북구 I 아파트 103동 **** 호", 가입 신청서 하단 가입 일자란에 "2005 년 3월 6일", 신청인 가입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각 가입자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엘지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각 위 조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엘지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판매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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