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98』 【C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인헌 시장 부근 노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및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 엘지 유 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LG 유 플러스 '라고 함)‘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가입유형 란에 ‘ 신규’, 단 말기 모델 명란에 ‘V20 (LG-F800L)’, 할부기간 ‘24 개월’, 가입자 명란에 ‘C’, 배송 주소란에 ‘ 서울시 관악구 D(D, E 모텔)’ 이라고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받은 뒤,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제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LG 유 플러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 신청서의 가입유형 란에 ‘ 신규’, 희망 번 호란에 ‘H’, 단 말기 모델 명란에 ‘A1778-128’, 가입자 명란에 ‘C’, 배송 주소란에 ‘ 서울시 관악구 F(F, G 여관)’ 이라고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받은 뒤,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위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