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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5고단1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보령시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게 하면서 하루 평균 2.5명의 손님을 받아 약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를 대신하여 2014. 9.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카운터를 보면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화대 등을 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 7명을 상대로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30분간의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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