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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D건물 701호에서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업소에 고용되어 위 C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일급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C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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