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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6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월 중순경부터 2012. 3.월 하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I 소재 85평 규모의 룸 12개를 구비한 성매매업소 ‘J’에서, 피고인 E은 업소 운영 자금을 대고, 피고인 F은 유흥주점 근무경험이 많아 A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총체적인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 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업소 홍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곳 방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J 룸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채증사진

1. 각 손님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E, F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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