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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구단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2. 7. 09:47경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0경 ‘급성심장사(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도장ㆍ도금 공정에서만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0여일 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고압필터 라인으로 파견 배치되어 급작스러운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견 배치된 부서에서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동료 직원들의 무시하는 듯한 언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지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부검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지병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 사실 망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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