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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204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3. 9. 1. 자택에서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9. 7. 11:35경 직접사인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변전기술에 관련된 주된 업무 외에도 부수적으로 변전설비 중장기 계획 자료 수집 및 관리, 예산 사용계획 및 실적 관리, 변전협력 총액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2013. 5. 9.자 업무분장에 따라 PM(예방유지보수) 현황 및 조치실적 관리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맡게 되어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심하게 누적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3. 9. 1. 추석 전 기성고 지급을 위한 협력회사 총액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위해 일요일임에도 출근하였다가 심한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껴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져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현 내지 촉진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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