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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7구합841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은 1994. 4. 14.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2.경 일상보전2반의 반장으로 해당 반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 생산장비(15대 담당)의 유지보수이벤트 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B이 2017. 2. 6. 10:2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B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기저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

망인의 업무량, 업무시간과 강도, 업무 부담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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